#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유행 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방역 조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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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유행 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방역 조치가 아닌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2.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물건을 태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3. 감염병환자등의 거주지에 대한 강제 매입 **✔ 정답**
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5.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에 대한 일시적 폐쇄

**정답: 3**

##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감염병 유행 시 방역 조치로 ①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오염 장소에 대한 일시적 폐쇄·출입금지·이동제한·통행차단, ②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③ 감염병의심자의 입원 또는 격리, ④ 오염 물건의 사용·이동·세척 금지 또는 소각·폐기, ⑤ 오염 장소 소독 명령, ⑥ 세탁 금지 또는 오물 처리 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환자등의 거주지에 대한 강제 매입은 법에 규정된 조치가 아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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