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가 제1급감염병환자를 진단한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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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가 제1급감염병환자를 진단한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 보기

1. 소속 의료기관의 장
2.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3. 관할 보건소장 **✔ 정답**
4. 시·도지사
5. 질병관리청장

**정답: 3**

##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등의 의무이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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