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지역보건법」상 E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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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E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지역보건법」상 E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은?

## 보기

1. 관할 시·군·구의회
2. 보건복지부장관
3. 관할 시·도지사 **✔ 정답**
4. 관할 보건소장
5. 관할 시·도의회

**정답: 3**

## 해설

지역보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를 평가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9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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