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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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 정답**
3. 병상 수급계획에 따르지 아니한 때
4.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5.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위반한 때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6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나머지 보기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처분 사유이거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6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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