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처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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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처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3.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4.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5.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정답: 2**

## 해설

해설: 의료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인이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5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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