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병원 간호사가 환자의 진료기록을 환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다. 「의료법」상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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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A 병원 간호사가 환자의 진료기록을 환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다. 「의료법」상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 보기

1. 환자의 직장 동료가 업무상 필요를 이유로 요청한 경우
2.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금 지급 심사를 이유로 요청한 경우
3. 환자의 이웃 주민이 간병을 이유로 요청한 경우
4. 환자의 지인이 병문안을 이유로 요청한 경우
5. 환자의 배우자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해설: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에는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1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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