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 면허를 내줄 때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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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 면허를 내줄 때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 사항은?

## 보기

1.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정답**
2.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3.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4. 면허 조건은 붙일 수 없다
5. 기간 제한 없이 특정 지역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사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1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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