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58593  
>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보기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난 사람 **✔ 정답**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1년이 지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마약 중독자
5. 피성년후견인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8조제4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1년이 지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조 (시행 20260407)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간호 · 간병 통합서비스 제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00579)
-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00580)
- [「의료법」상 의료인은 임신 ( )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00581)
-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다음 중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705)
- [의료법상 의료인과 의료기사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706)
-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대한민국에서 의사 면허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707)
- [다음 중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708)
-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간호업무를 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70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