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으려고 한다. 「의료법」상 A가 면허를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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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A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으려고 한다. 「의료법」상 A가 면허를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 보기

1. 의사협회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보건소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정답**
4.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5. 국무총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정답: 3**

## 해설

해설: 의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를 부여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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