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정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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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정의로 옳은 것은?

## 보기

1. 말기환자로 진단받은 모든 환자
2.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
3. 중환자실에 입원한 모든 환자
4.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5.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 **✔ 정답**

**정답: 5**

## 해설

이 법 제2조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한 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로 정의하며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요건으로 한다.

## 심화 해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서 다루는 핵심 대상은 크게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구분됩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법적 정의

법률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단순히 특정 질병(암 등)을 진단받았거나, 특정 연령(65세 이상)에 도달했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사실만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회생 가능성의 부재, 치료에 대한 반응 소실, 급속한 증상 악화, 그리고 사망 임박 상태라는 의학적 판단입니다.

즉,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하더라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빠르게 나빠져 수일 내지 수시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상태라고 판단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말기환자보다 더 좁고 급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답 보기 분석

말기환자는 연명의료결정법상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말기환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법에서 정한 질환을 가진 자 중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말기환자라고 해서 모두 임종과정에 있는 것은 아니며, 말기 상태에서 더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가 되어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인정됩니다. 보기 1번과 4번은 이러한 점에서 부적절합니다.

보기 2번의 65세 이상 노인과 보기 3번의 중환자실 입원 여부는 법적 정의의 구성 요건이 아닙니다. 연령이나 입원 장소는 환자의 예후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여러 임상 정보 중 하나일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임종과정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임상 실무와의 연결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되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거나,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의 진술을 통해 환자의 평소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법에서 정한 연명의료를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인력으로서, 의사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 임상 지표(활력징후 악화, 의식수준 저하, 호흡 양상 변화 등)를 정확히 기록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환자와 가족에게 연명의료결정 제도의 의미와 절차를 설명하고, 환자의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자율적 결정(informed decision)을 지지하는 옹호자 역할이 중요합니다 .

## 임상 시나리오

임종과정 환자 판단 시 간호사의 역할연명의료결정법 적용을 위한 객관적 상태 기록과 공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회생 가능성 부재, 치료 반응 소실, 급속한 증상 악화, 사망 임박 상태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

간호사는 활력징후 악화, 의식수준 저하, 호흡 양상 변화 등 객관적 임상 지표를 정확히 기록하고 의료진과 공유해야 한다.

주의말기환자라고 해서 모두 임종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며, 연령이나 중환자실 입원 여부는 법적 정의의 기준이 아니다. 환자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핵심이다.

## 핵심 개념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
- **말기환자** — 법에서 정한 질환을 가진 자 중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 회복 가능성이 없고 수개월 이내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
- **연명의료결정법** —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률
- **연명의료계획서**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연명의료 보류·중단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
- **자기결정권** — 환자가 자신의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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