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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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콜레라
2. 페스트
3. 황열
4. 중동호흡기증후군
5. 본태고혈압 **✔ 정답**

**정답: 5**

## 해설

검역법 제2조는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 에볼라바이러스병 등을 검역감염병으로 정하고 있으며 비감염성 만성질환은 포함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검역법에서 검역감염병은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 시 검역 절차를 강화하는 감염병을 의미합니다. 검역감염병은 질병의 전파 위험과 국제적 공중보건 위협 수준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지정됩니다. 검역 단계에서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므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고 국제적 유행을 일으킬 수 있는 감염병이 주된 대상이 됩니다.

보기별 검토

콜레라는 수인성 감염병으로 국제적 확산이 가능하여 검역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페스트는 치명률이 높고 설치류와 벼룩을 통해 전파될 수 있어 검역 대상입니다. 황열은 모기 매개 바이러스성 출혈열로, 국제보건규칙에서 백신 접종 증명이 요구되는 대표적 검역감염병입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은 2015년 국내 유행 당시 검역 체계의 중요성이 확인되면서 법적 대응이 강화된 감염병입니다. 근거 자료[1]에서도 2015년 MERS 유행을 계기로 한국의 법적·제도적 대응 체계가 발전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태고혈압은 만성 비감염성 질환으로, 사람 간 전파가 없고 국제적 확산 위험이 없으므로 검역감염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검역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하므로, 생활습관과 유전적 요인이 주된 원인인 고혈압은 검역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실무 적용 포인트

검역 단계에서는 입국자의 발열 여부, 호흡기 증상, 설사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 유행 지역 방문력을 청취합니다. 검역감염병이 의심되면 격리 또는 검사가 이루어지며, 이는 국경 단계에서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공중보건 조치입니다. 근거 자료[2]에서도 국가마다 국경 검역 체계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운영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검역감염병의 범위와 대응 방식이 법적 지정과 국가의 공중보건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간호사는 검역감염병의 종류와 전파 양식을 이해하고, 입국자 증상 모니터링과 감염 의심 시 보고 체계를 숙지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1]COVID-19 legislative response and challenges in Republic of Korea.일반논문Shin HY, Ki M. (2026) · DOI: 10.3389/fpubh.2026.1800597[2]Policy challenges in the provision of COVID-19 border screening: evidence from eight countries.일반논문Bates J, Moon JR, Gaisser S, Nikiforov A, Ryan JG, Chekar CK, Meurant R, Vignola-Gagné E, Iwuji C, Grapsa E, Barbéra-Tomás D, Meseguer E, Davey G, Hopkins MM. (2026) · DOI: 10.1186/s12889-026-27355-8

## 임상 시나리오

검역감염병 실무 가이드입국자 증상 모니터링과 보고 체계
검역 단계에서는 입국자의 발열, 호흡기 증상, 설사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 유행 지역 방문력을 청취해야 한다.

검역감염병이 의심되면 격리 또는 검사가 이루어지며, 이는 국경 단계에서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공중보건 조치이다.

주의검역감염병의 범위와 대응 방식은 법적 지정과 국가의 공중보건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지침을 숙지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검역감염병** —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입국 시 검역 절차를 강화하는 감염병으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고 국제적 유행 위험이 있는 질환을 법령으로 지정한다.
- **본태고혈압** — 생활습관과 유전적 요인이 주된 원인인 만성 비감염성 질환으로, 사람 간 전파가 없어 검역 대상이 아니다.
- **국제보건규칙** — 국제적 공중보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보건기구의 국제 규약으로, 황열 등 일부 질환은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한다.
- **중동호흡기증후군** — MERS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2015년 국내 유행 당시 검역 체계의 중요성이 확인되면서 법적 대응이 강화되었다.
- **수인성 감염병** —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콜레라가 대표적이며 국제적 확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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