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모든 국민이 가지는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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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모든 국민이 가지는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받을 의무
2. 치료 결과를 보장받을 권리
3. 진료비를 감면받을 권리
4. 의료기관을 지정받을 권리
5.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동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 정답**

**정답: 5**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과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 심화 해설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은 환자가 의료인의 일방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선택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스스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핵심 원칙으로, 의료행위에 앞서 설명 후 동의(informed consent) 절차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1].

환자가 생애 말기 치료나 연명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사를 미리 밝혀 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living will 제도는 바로 이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장치입니다. 여러 국가에서 living will 관련 입법이 확산된 배경에는 환자가 자신의 치료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게 된 흐름이 자리합니다 [1]. 즉, 의료인이 옳다고 판단하는 치료라고 하더라도 환자 본인의 가치와 의사에 반하여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자기결정권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자기결정권이 '치료 결과를 보장받을 권리'나 '진료비 감면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의료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므로 결과 달성 자체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어렵고, 진료비 감면은 사회보장이나 복지 정책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정해 주는 것도 자기결정권과는 방향이 다릅니다. 오히려 환자가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선택할 권리는 자기결정권의 또 다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말기 돌봄 정책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사전의료지시(advance directives)가 환자 중심의 임종을 위한 핵심 요소로 다루어지는데, 이는 환자가 자신의 돌봄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합니다 [2]. 노인 암 환자의 존엄한 돌봄 개념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환자의 자율성과 의사 존중이 존엄성의 중요한 속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자기결정권이 단순한 법적 권리를 넘어 돌봄의 질과 직결됨을 보여줍니다 [3].

국가시험 관점에서 자기결정권은 '설명 들은 후 스스로 결정'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정답으로 출제되는 빈도가 높습니다.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받을 의무'처럼 환자를 수동적 위치에 두는 표현은 자기결정권과 반대되는 개념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1]The living will system in mainland China: legislative status quo, dilemmas and prospects.일반논문Tian L. (2026) · DOI: 10.3389/fpubh.2026.1767356[2]From cultural constraints to structural resilience: a comparative analysis of end-of-life care policies in China, South Korea, the U.S., and the U.K.일반논문Luo S, Cho D, Cho J. (2026) · DOI: 10.3389/fpubh.2026.1756405[3]Dignity in Care of Older Patients with Cancer in Korea: A Hybrid Model Concept Analysis.일반논문Ahn YS, Oh PJ, Yeom GJ. (2025) · DOI: 10.3390/healthcare13222935

## 임상 시나리오

환자 자기결정권과 설명 후 동의임상에서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핵심 원칙
모든 의료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동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상 자기결정권의 핵심 내용입니다.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living will을 통해 생애 말기 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힌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는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한 장치입니다.

주의의료인이 옳다고 판단하는 치료라도 환자 본인의 가치와 의사에 반하여 강제할 수 없습니다. 환자를 수동적 위치에 두는 접근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 핵심 개념

- **자기결정권** — 환자가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선택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스스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
- **설명 후 동의** — 의료행위에 앞서 의료인이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는 절차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환자가 생애 말기 치료나 연명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의사를 미리 밝혀 두는 문서
- **living will** — 사전의료지시의 한 형태로, 환자가 자신의 치료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구체화한 장치
- **환자 자율성** — 환자가 자신의 가치와 의사에 따라 치료를 결정할 수 있는 원칙으로, 자기결정권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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