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에게 면허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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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에게 면허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3개월의 범위
2. 6개월의 범위
3. 1년의 범위 **✔ 정답**
4. 2년의 범위
5. 3년의 범위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66조는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심화 해설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법 또는 의료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지 기간의 상한은 1년입니다. 따라서 보기 중 옳은 것은 3번(1년의 범위)입니다.

면허자격 정지의 의미 면허자격 정지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정지 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재발급 절차 없이 다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결격 사유나 행정처분 기준을 통해 국민 건강과 의료 질서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며, 면허자격 정지는 그중에서도 위반 행위의 정도가 면허 취소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일정 기간의 직업 활동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 내려집니다.

의료인의 약물 오남용과 행정처분 근거 자료[1]은 국내 의료인의 프로포폴 오남용 관련 형사 판례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프로포폴은 2011년 2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의료인은 병원 내 접근성이 높아 오남용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의료인이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는 의료법 위반뿐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처분인 면허자격 정지나 취소가 내려질 수 있으며, 정지 기간은 의료법상 최대 1년입니다.

국가시험 관점에서의 접근 의료법상 행정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국가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면허자격 정지는 최대 1년, 면허 취소는 영구적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처분으로 구분해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릴 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의 제재이므로,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법원의 판결과 행정처분이 각각 내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임상과 법적 책임의 연결 의료인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높은 윤리적 기준과 법적 책임을 동시에 집니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결격 사유, 면허 취소 및 재교부, 자격 정지 등의 규정을 두어 의료 행위의 공공성을 보호합니다. 간호사 역시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므로, 마약류 관리, 무면허 의료 행위 방조, 진료 기록 허위 작성 등의 위반 행위가 있을 때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간호사는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법령과 행정처분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1]Propofol abuse among healthcare workers: an analysis of criminal cases using the database of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s judgments.일반논문Cho HY, Hwang Y, Shin S, Yoon S, Lee HJ. (2022) · DOI: 10.4097/kja.21507

## 임상 시나리오

의료인 면허자격 정지 처분 실무 가이드의료법 제66조, 현장에서 알아야 할 행정처분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법 또는 의료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면허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정지 기간의 상한은 1년입니다.

면허자격 정지는 면허 취소와 달리 일정 기간 의료 행위만 제한하는 처분으로, 기간 종료 후 별도 재발급 절차 없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호사는 마약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이나 관리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합니다.

주의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법원의 판결과 행정처분이 각각 내려질 수 있으며, 처분 기간은 위반 행위의 동기·결과·횟수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 핵심 개념

- **면허자격 정지** —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고 일정 기간 의료 행위를 제한하는 행정처분
- **행정처분** — 법 위반에 대해 행정기관이 내리는 제재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과될 수 있음
-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 의료인 징계 처분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를 거쳐야 하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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