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하지 않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을 호기심으로 열람한 간호사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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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간호관리학

## 문제

담당하지 않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을 호기심으로 열람한 간호사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기록을 바꾸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
2.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3. 같은 병원 직원이므로 허용된다
4. 열람만 했으므로 경고 대상이 아니다
5. 업무 목적을 벗어난 접근으로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전자의무기록 접근은 진료와 간호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되며 업무와 무관한 열람은 그 자체로 환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 심화 해설

정답 해설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EMR)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단순히 같은 병원에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간호사가 담당하지 않은 환자의 기록을 호기심으로 열람하는 행위는 진료나 간호라는 업무 목적을 벗어난 접근에 해당합니다. 의료인에게는 환자의 건강정보를 보호해야 할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는 기록을 변경하거나 외부로 유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열람 행위 자체만으로도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이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오답 분석
1번이 틀린 이유는, 기록의 무결성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허가되지 않은 열람 자체가 이미 환자 정보에 대한 비밀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번은 보호자 동의를 근거로 들었지만, 의무기록 열람의 정당성은 보호자의 동의가 아니라 해당 의료인이 그 환자의 진료나 간호에 실제로 관여하고 있는지, 즉 업무상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3번은 같은 병원 직원이라는 신분이 접근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류입니다. 4번은 열람 행위를 단순한 경고 대상이 아닌, 의료법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무 적용 관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는 모든 접근 기록이 로그로 남습니다. 리야드 병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의료진의 79.3%가 EMR에 익숙하다고 응답했지만, 환자 데이터를 무단 접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확신한 비율은 69.6%에 그쳤습니다[1]. 이는 시스템에 대한 친숙도가 높다고 해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인식이나 실천이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간호대학생이 실습 중 EMR에 접근할 때는 자신에게 배정된 환자의 기록만, 간호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해야 하며, 단순한 호기심이나 학습 목적이라도 담당하지 않은 환자의 기록을 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윤리적 근거
건강정보학에서 프라이버시 권리와 임상 실제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일은 핵심적인 윤리 과제로 다루어집니다[2]. 환자의 건강정보는 진료를 위해 수집된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의료인은 이를 오직 환자의 치료와 간호라는 본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업무 목적을 벗어난 EMR 접근은 환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적 기준과 전문직업성에 반하는 행동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1]Healthcare professionals' perceptions of electronic medical record privacy and its impact on work quality in Riyadh hospitals.일반논문Qashqari AA, Almutairi DS, Ennaceur SA, Farhah NS, Almohaithef MA. (2025) · DOI: 10.15537/smj.2025.46.3.20240928[2]Ethics in Health Informatics.일반논문Goodman KW. (2020) · DOI: 10.1055/s-0040-1701966

## 임상 시나리오

EMR 무단 열람 예방 실무 가이드담당 환자 외 기록 접근 금지 원칙
EMR 접근 권한은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서만 부여되며, 같은 병원 직원이라는 신분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간호대학생은 실습 중 자신에게 배정된 환자의 기록만, 간호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해야 한다.

모든 EMR 접근 기록은 시스템 로그로 자동 저장된다. 기록을 변경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더라도 열람 행위 자체만으로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주의단순한 호기심이나 학습 목적이라도 담당하지 않은 환자의 기록을 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호자 동의가 있더라도 업무상 관여하지 않는 환자의 기록 열람은 정당화될 수 없다.

## 핵심 개념

- **비밀유지 의무** — 의료인이 환자의 건강정보를 보호해야 할 법적·윤리적 의무로, 기록 변경이나 외부 유출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 **업무 목적 접근** — 해당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나 간호에 실제로 관여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기록에 접근하는 것.
- **EMR 접근 로그** —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남는 모든 접근 기록으로, 무단 열람 여부를 추적하는 근거가 된다.
- **프라이버시 침해** —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열람하거나 사용하여 개인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
- **전문직업성** —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적 기준과 책임감으로, 환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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