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에 대해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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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지역사회간호학

## 문제

학교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에 대해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담임교사
2. 보건교사
3. 학교의 장 **✔ 정답**
4. 학교운영위원장
5. 학부모 대표

**정답: 3**

## 해설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에 대해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심화 해설

법적 근거와 행정 체계
감염병에 걸린 학생에 대한 등교중지는 학교보건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등교중지는 학생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교라는 집단 시설 내에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 조치입니다. 학교 내에서 학생의 건강 상태를 일상적으로 관찰하고 보건 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라 하더라도, 등교중지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명령 권한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보건교사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학생을 발견했을 때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건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학교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는 주체는 학교의 장입니다.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학생의 안전 및 건강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감염병 유행 시 학생의 등교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집니다. 담임교사는 학생의 상태를 가장 가까이에서 파악하지만, 법적 결정 권한은 없으며 보건교사와 마찬가지로 학교의 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장이나 학부모 대표는 학교 운영에 대한 심의·자문 기구의 구성원일 뿐, 개별 학생의 등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이 없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집단발생 사례로 보는 등교중지의 의미
2024년 국내 여러 학교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대규모 집단발생 사례에서는 24개 학교에서 4,276명 중 862명이 감염되어 20.2%의 발병률을 보였습니다 [1]. 노로바이러스는 적은 바이러스 입자로도 쉽게 전파되고 구토물이나 분변에 오염된 환경을 통해 사람 간 접촉으로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학생이 학교에 등교할 경우 집단급식소나 교실을 매개로 2차 전파가 급격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염병에 걸린 학생을 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교중지는 감염원을 집단으로부터 분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차단 조치입니다. 등교중지 명령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이를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학교를 대표하는 학교의 장에게만 주어집니다 [1].참고 문헌 (논문 출처)[1]A large-scale norovirus outbreak associated with kimchi consumption across multiple schools in a Korean city in 2024.일반논문Park E, Cho S, Kim E, Park JI, Lee JH, Gwack J. (2025) · DOI: 10.4178/epih.e2025057

##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 학생 등교중지 실무 가이드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는 법적 절차
감염병 의심 학생 발견 시 보건교사는 즉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등교중지 필요성을 건의한다. 등교중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조치이므로 반드시 학교의 장이 결정·통보한다.

노로바이러스 집단발생 시 20.2%의 발병률을 보인 사례처럼, 증상이 있는 학생의 등교는 집단급식소와 교실을 통한 2차 전파를 급격히 확산시킬 수 있다. 등교중지는 감염원을 집단에서 분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차단 조치이다.

주의담임교사·보건교사·학교운영위원장·학부모 대표는 등교중지를 명할 권한이 없다. 보건교사가 임의로 등교중지를 통보하면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학교의 장의 결재를 거쳐야 한다.

## 핵심 개념

- **등교중지** — 감염병에 걸린 학생을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조치
- **학교의 장** — 학교 운영과 학생 안전·건강 관리의 최종 책임자로 등교중지 명령 권한을 가진다
- **보건교사** — 감염병 의심 학생 발견 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건의하는 역할
- **학교보건법** — 학교 내 감염병 예방 및 학생 건강 관리를 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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