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독업자가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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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독업자가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 보기

1. 해당 영업소의 영업표지 제거
2.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 철거 **✔ 정답**
3.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4. 해당 영업소의 간판 제거
5. 해당 영업소의 영업표지 삭제

**정답: 2**

##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에 따르면,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하게 할 수 있는 조치는 ①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 등의 제거·삭제, ②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이다. 시설물 철거는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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