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독업자에게 소독의 실시에 관한 검사나 질문을 하게 할 때,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9253  
>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독업자에게 소독의 실시에 관한 검사나 질문을 하게 할 때,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 보기

1. 신분증명서
2. 검사명령서
3.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 정답**
4. 소독업 신고확인증
5. 출입기록부

**정답: 3**

##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에 따르면,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시행 20260624)

## 같은 주제 문제

- [다음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7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취약계층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위기경보 단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7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77)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78)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예방 조치를 모두 또는 일부 하여야 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7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위기경보 단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80)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지역ㆍ기간 등 범위를 결정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8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8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