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독업자에게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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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독업자에게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는?

## 보기

1.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정지기간 중에 소독업을 한 경우 **✔ 정답**
4.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소독을 실시한 경우

**정답: 3**

##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소독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소독업을 한 경우(제5호)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나머지 사유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폐쇄를 선택적으로 명할 수 있는 경우이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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