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9247  
>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2. 시장·군수·구청장
3. 시·도지사
4. 보건소장 **✔ 정답**
5. 질병관리청장

**정답: 4**

##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건소장은 이 조치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시행 20260624)

## 같은 주제 문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치료 중인 사람의 전원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6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포함사항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6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6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6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67)
- [다음 ( ) 안에 들어갈 조치를 규정한 자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68)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6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신고 상대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7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