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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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정답**
4.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에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질병관리청장은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법인·단체·개인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3**

##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제1항에 따르면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인·단체·개인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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