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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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2.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3. 성매개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이 인정한 사람
5.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한 사람 **✔ 정답**

**정답: 5**

##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 대상자는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②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이다. 보건소장은 건강진단 대상자 인정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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