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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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자는?

## 보기

1. 시·도지사
2.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3. 보건복지부장관
4. 질병관리청장
5. 국무총리

**정답: 2**

## 해설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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