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다음 중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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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다음 중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학교의 경영자
2. 숙박업소의 대표자
3. 일반가정에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4. 약국개설자
5.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일반 행인 **✔ 정답**

**정답: 5**

## 해설

일반 행인은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등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하는 통보의무만 있을 뿐, 법정 신고의무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의무자는 세대주, 다중이용 장소의 관리인·경영자·대표자,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등이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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