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의 장이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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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의 장이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 보기

1.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정답**
2.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5. 48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1**

## 해설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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