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의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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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의 행정처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정답**
2.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3. 의료업 정지 처분만 가능하다.
4.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다.
5. 시정명령을 명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64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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