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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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비대면진료는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2. 비대면진료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3.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 정답**
4.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5. 비대면진료는 종합병원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4조의2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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