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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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다
2. 의료기관 개설자의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답**
4. 임부의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다
5. 임신 28주 이후에는 할 수 있다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20조제1항은 의료인이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20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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