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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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수수료만 면제하고 사용료는 부과한다.
2. 사용료와 수수료를 모두 부과한다.
3. 사용료만 면제하고 수수료는 부과한다.
4. 사용료는 감면하고 수수료는 면제한다.
5.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부담금 부과·징수 협조 과정에서 제출되는 자료에는 사용료와 수수료가 모두 면제된다.[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의3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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