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분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배의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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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분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담배의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 보기

1. 세관장
2. 특별자치도지사
3. 광역시장
4. 보건소장 **✔ 정답**
5. 특별시장

**정답: 4**

##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세관장에게 담배의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보건소장은 반출금지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의2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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