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부담금의 납부 보전을 위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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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부담금의 납부 보전을 위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보건소장
2. 시·도지사
3. 시장·군수·구청장
4.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5. 질병관리청장

**정답: 4**

##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담보 제공 요구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의2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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