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다음 ( A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 A )과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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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다음 ( A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 A )과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 A )과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보기

1. 운영계획
2. 기본계획
3. 시행계획
4. 발전계획
5. 종합계획 **✔ 정답**

**정답: 5**

##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3제1항은 협조 요청의 목적을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 A )에는 종합계획이 들어간다.[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3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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