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강구하여야 할 시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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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강구하여야 할 시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장애인의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책
2. 장애인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책
3.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 정답**
4. 선천적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
5. 후천적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

**정답: 3**

## 해설

제3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천적·후천적 장애의 발생 예방, 장애인의 치료와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장애인 고용 촉진은 이 조문에 열거된 시책이 아니다.[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34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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