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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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보건의료자원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의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정답**
4.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상 조치를 할 수 있다
5.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3**

## 해설

제2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자원의 지역적 균형 분포,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의 균형, 양질의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필요한 행정상·재정상 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보건의료인력의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조문에 없다.[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29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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