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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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본인이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요청할 수 있다
3.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의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4.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5. 본인이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대리인을 지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본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요청할 수 있고, 그들이 없거나 질병이나 그 밖에 직접 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본인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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