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의견 수렴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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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의 의견 수렴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 보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정답**
2. 보건의료 관련 비영리법인
3.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보건소장과 보건지소장
5.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정답: 1**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정책을 수립·시행하려면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보건소장, 의료기관의 장, 공단, 비영리법인은 이 조문상 의견 수렴 의무의 주체가 아니다.[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8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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