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의무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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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의무자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직장가입자 본인
2.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 정답**
3. 국민건강보험공단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5. 직장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

**정답: 2**

##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납부한다.[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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