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독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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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독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2. 보건소장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정답**
4. 시·도지사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5. 질병관리청장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정답: 3**

## 해설

소독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주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제58조에 따라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갖추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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