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독업자가 소독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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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독업자가 소독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2.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에 필요한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3. 영업정지기간 중에 소독업을 한 경우 **✔ 정답**
4.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에 필요한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5.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한 경우

**정답: 3**

## 해설

영업정지기간 중에 소독업을 한 경우는 제5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는 사유이다. 소독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사유는 제52조제3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으며, 1번부터 4번이 이에 해당한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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