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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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감염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의료·방역 물품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한정한다. **✔ 정답**
2. 질병관리청장은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소독을 명할 수 있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소독을 명할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방역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5. 시·도지사는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방역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은 감염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의료·방역 물품을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의약품으로 한정한다는 1번은 옳지 않다. 4번과 5번은 같은 조 제1항(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료·방역 물품 지급), 2번과 3번은 같은 조 제2항(질병관리청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소독 명령)에 각각 근거한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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