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등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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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등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질병관리청장은 의사가 자가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자가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2. 제1급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3.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4. 감염병환자등이 전원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 정답**
5. 시·도지사는 감염병의심자에게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4**

##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은 감염병환자등이 전원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은 법에 없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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