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48604  
>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심자가 대량 발생한 경우에도 격리시설을 지정할 수 없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4.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다. **✔ 정답**

**정답: 5**

##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제1항 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을 지정하여야 하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대량 발생 시 추가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및 관리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 (시행 20260624)

## 같은 주제 문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치료 중인 사람의 전원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6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포함사항이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6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6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6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67)
- [다음 ( ) 안에 들어갈 조치를 규정한 자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68)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69)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신고 상대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38570)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