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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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가 있으면 그 영유아의 부모에게 예방접종을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 정답**
2.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특별자치도지사는 유치원의 장에게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특별자치시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검사 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정답: 1**

## 해설

제31조제3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 기록 및 확인 결과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부모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영유아 또는 학생에게 직접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의 장과 유치원·어린이집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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