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이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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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이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 A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기

1. 관할 보건소장
2. 질병관리청장
3. 보건복지부장관
4. 소속 기관의 장 **✔ 정답**
5.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정답: 4**

## 해설

제11조제2항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이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보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다시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구조이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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