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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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광견병의 경우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탄저의 경우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통보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즉시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제14조제3항은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신고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까지 공개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 1~3번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하고, 4번은 제14조제2항의 내용이다.[근거 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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