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의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는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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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의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는 시기는?

## 보기

1.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2.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 정답**
3.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4.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5. 유효기간 만료 1년 전까지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57조제9항은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광고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 유효기간 자체는 승인일부터 3년이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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