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이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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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이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 보기

1. 질병관리청장
2. 관할 보건소장
3. 시·도지사
4. 보건복지부장관
5.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정답: 5**

## 해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의료법 제37조제1항).[근거 조문] 의료법 제3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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