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두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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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두는 자는?

## 보기

1. 국립중앙의료원장
2. 시·도지사 **✔ 정답**
3. 보건복지부장관
4. 질병관리청장
5. 시장·군수·구청장

**정답: 2**

## 해설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둔다(의료법 제33조의2제1항).[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의2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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