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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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 정답**
2. 전자의무기록은 작성·보관할 수 없다.
3. 의료기관 개설자만 작성·보관할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작성·보관할 수 있다.
5. 종이 기록부와 함께 보관하는 경우에만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의료법 제23조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별도의 사전 승인이나 종이 기록부 병행 보관은 요건이 아니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23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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