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이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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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이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간호사·조산사·임상병리사 등
2. 보건교육사·영양사·위생사 등
3. 사회복지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4.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방사선사 등
5.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 **✔ 정답**

**정답: 5**

## 해설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위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8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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