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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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는?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2. 시장·군수·구청장
3. 시·도지사
4. 보건소장
5.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정답: 1**

## 해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 사용사업 중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일 뿐 기금 관리·운용 주체가 아니다.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24조제1항.[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24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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